김준열 경북도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구미)은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공동주택 전자투표 이용수수료 일부 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비용 일부 지원 △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 지원 등이 있다.

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를 역임했던 공동주택정책연구회(19~20년 활동)의 연구 결과물로서, 공동주택정책연구회가 연구회 차원의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일하는 의원연구단체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정책연구회에서 지난 2년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마련한 매우 뜻깊은 조례안”이면서, “조례안을 통해 경북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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