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독서실 운영이나 미용업, 애완용 동물 판매업 등 9개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담은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제도’ 리플릿을 제작해 시민편익 홍보에 나섰다.제공=영천시

영천시는(시장 최기문)는 2021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담은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제도’ 리플릿을 제작해 시민편익 홍보에 나섰다.

 시 정책기획실은 안내 리플릿에 경제,고용,교육,복지,건강 등 중앙부처별 시민편익에 유용한 주요 정보 24건을 수록해 적극 안내한다.

이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중 3주택이상과 조정2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인상 적용된다.

또 시급 8,72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30만원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이 눈에 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처벌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영유아기 건강검진 차수 확대 등을 안내하고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블로그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더 많은 시민이 정보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1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제도’ 홍보 리플릿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주요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한다.

아울러 영천시 블로그, SNS, 전광판 등을 통한 다방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제도를 시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찬 정보들로 담아 놓았다. 변화된 제도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과 편익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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