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불법건축물 버젓이 음식점 영업,식품위생법 적용만

위험천만 불법영업, 20여년간 행정조치 방법이 없어

주민 "양성화 시켜 안전하게 다시 짓게 하던지...   

녹슬고 낡은 구조물들이 건물 무게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는 각북면 소재 무허가 건축물.사진제공=제보자
  

청도군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20여년간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수년간 무허가건축물과 불법 영업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제기에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도군 각북면 금촌리 헐티재 정상 휴게소, 콘테이너 한량과 천막으로 만들어진 가건물에 식당영업이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입구에는 청도미나리와 감말랭이와 같은 청도농산물이 판매되고 있고 내부에는 20여명 정도가 들어갈수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비닐천막으로 만들어진 내부는 산아래 쪽으로 자리를 잡아 각북면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 지고 있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건물 바깥쪽은 수십년이 지난 듯 녹이 슬은 쇠파이프와 나무로 얼기설기 조립된 모양으로 내부 이용객들과 집기들의 무게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WPN포토

  

WPN포토

   

불법으로 만들어진 가건물 바깥쪽은 수십년이 지난 듯 녹이 슬은 쇠파이프와 나무등으로 얼기설기 조립된 모양으로 내부 이용객들과 집기들의 무게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강풍이라도 불어 닥치면 금방이라도 날려갈 정도의 판넬 지붕모양의 가건물이 위험천만하게 낡은 골조들이 군데군데 드러나 있다.

이러한 불법건축에 더해 불법음식점 영업은 수십년간 지속됐지만 관할 청도군의 단속 조치는 미비하다.

농산물 판매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입구. 사진제공=제보자
나무탁자 테이블과 난로와 함께 음식들을 씻고 폐수 처리 부분과 화재위험도 지적되는 내부모습.사진제공=제보자

  

청도군은 사유지에 30여년간 지속해 온 일이라 행정처분 공소시효가 지나 단속 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두손 놓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식당 주인 A씨는 농산물정도만 판매하고 간단한 음료정도만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 팔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해 해온것인데, 이제 와서 군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진작부터 안내해주고 (위반등이 있다고) 했으면  안했지 라는 입장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다만 무허가 음식점 운영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만 단속할수 있다"며 두손 놓은 포기섞인 말 만 되풀이 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관련, 공소시효 7년이 지나 형사입건 조치를 취해도 무혐의 처분이 날것이라고 강조하며 두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다는 나몰라라는 주장을 재차 했다.

청도군 관계자들의 취재 답변 내용

  

또한 취재과정에서 관련 해당부서들을 확인하자 타 부서 소관이라는 말 만 일관하는 모습에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떨지 짐작해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다.

청도군의 미온적인 단속 의지로 안전 사각지대에서, 이용객들은 이 시간에도 알지 못하는 위험한 노출에 풍경을 즐기고 있다.

관할당국이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법당국에 형사고발만 하는데 그쳐 '봐주기 논란' 의심도 더 해져 행정불신만 커져가고 있는 모양세가 지속되고 있다.

2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수 공간이 조성돼 았고 인근에는 성모솔숲마을 구간에 임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제보자

청도군 금촌리 주민 A(57)씨는 "문제는 음식점영업 중단도 필요하지만, 포장마차 내부에는 20여명 정도가 들어갈수 있는 공간에 등산객들이 이용하면서 불법 날림식으로 지어진 건물이 붕괴로 이어지면 목숨을 잃을수 있다. 한번이라도 제대로 현장을 살펴보라, 특히 건물 뒤쪽 산아래 낭떠르기 쪽이 어떤지" 라고 목청을 높였다.

성모솔숲마을에서 헐티재 구간에 임도확장공사로 건설폐기물들이 쌓여 있다.WPN포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적용법이 없어 단속조치를 할수 없다면 식품위생법을 강력히 적용해 음식판매라도 막는다면 그나마 이용객들은 최소한의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도군의 무허가건축물과 불법영업을 알면서도 단속관련법이 없어 두손 놓고 있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수 있어 이용객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37조 1항과 제94조 1항에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장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저작권자 © 웹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