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이 드론을 작동하고 있다. 사진=김천시청

경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공모에 경주시, 김천시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공모에는 전국 33여개 시·군·구에서 참여해 공역협의,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 실무협의체 심의 등을 거쳐 최종 15개 시군구가 선정됐으며, 경북도는 2개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이번 자유화 구역 선정에 따라 경주시는 문화재 관리 및 관광상품개발, 김천시는 고층건물, 교량 등 시설물 점검을 위한 드론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드론자유화구역 지정은 경북이 드론산업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발맞추어 미래신산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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