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출범 이후,

하위 20%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840만원 올라

상위 20% 아파트 4억2,300만원 상승. 가격상승액 50배 차이

송언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 20%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차이가 통계작성 이후 최대 격차를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김천)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 20%(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 11.6배에 달해,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은 8.2배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4를 기록한 5분위 배율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지난달(2021년 1월)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9,806만원으로 1분위 8,609만원의 11.6배까지 치솟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40만원 오른데 반해,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4억2,386만원 올라 1분위와 5분위의 평균매매가격 상승액 격차가 5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억848만원에서 지난달 18억2,590만원으로 8억1,742만원 올랐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급등했다. 지난달(2021년 1월) 서울의 전용면적 85㎡(32평형)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9억457만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7,584만원보다 2억2,873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일 규모의 지방(수도권과 광역시권 제외)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2억4,531만원에서 3억3,359만원으로 8,828만원 상승했다.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단순히 하소연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또한 송언석 의원의 분석 결과,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 간(2020년2월~7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280만원이었는데, 시행 후 6개월 간(2020년8월~2021년1월) 상승액은 950만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나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임대차법 시행 후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1,132만원으로 시행 전 362만원의 3.13배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결국 임대차법이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켰다”라며, “현실을 외면한 부동산 정책은 백전필패임을 깨닫고, 규제 해소와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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