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의원 "경쟁입찰은 모두 담합,,특정업체 제품 써야", "담당자들이 제품에 대해 너무 몰라"

시민 "의원신분으로 입찰 지적만 했다면 괜찮은데, 누가 봐도 자기네 제품 써라는 거지“

선출직 의원 겸직 '엄격한 잣대' 법제화 필요성 제기

계약전제 알선행위 지방자치법 제35조 위반

현역 의원이 모 재단 사료납품 입찰 개입 의혹에 시민들은 비난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WPN 관련보도 내용 유튜브 방송 캡처

  

제8대 경산시의회가 최악의 시의회라는 시민들의 비난속에 또다시 현역의원이 입찰관련 개입 의혹이 폭로 돼 의원겸직이 도마에 올랐다.

당사자인 현역 A시의원은 2018년 말 경산시 한 재단을 찾아 자신의 회사 제품을 써 달라고 요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8년 경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 재단은 견 사료 50,000kg 1억4천2맥만원에 달하는 구매계약에 대해 같은 해 11월 30일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의혹 당사자인 현역 A시의원은 입찰공고가 있는 날 재단을 찾아 특정업체 제품을 써 달라는 요구의 모습과 입찰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담당자와 재단에 업체선정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현역 의원이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관계자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또한 그 의원이 관련 업체를 경영 하고 있다면? WPN 관련보도 내용 유튜브 방송 캡처

A시의원은 이날 이 재단을 찾아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누자며 자신이 4개 업체를 가지고 있고 매출은 80억 정도라며 운을 뗏다. 그는 전국과 경산지역에도 자신 회사제품을 다양하게 납품한다고 강조하며 세금지원으로 운영하는 재단이 의심쩍은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와 담당자들은 현역의원 신분으로 방문해 재단 관련 견사료에 대해 조언을 해줄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말의 핵심은 특정업체 제품을 써 달라는 것 이라고 토로했다.

당사자 A시의원은 "재단에서 수의계약을 위해 만나자고 해서 방문했지만 경쟁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응할 마음이 없어 재단 관계자들이 견 사료에 대해 너무 몰라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당시에는 입찰방식으로 진행중인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만나자고 한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특히, 그 분이 사료업을 하고 있는지도 알수도 없었고, 또 현 의원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단 관계자는 "8대 의원들이 기관 방문 일정으로 단체 예방이 있는 날 1시간 가량 먼저 특정업체 사람과 함께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A의원은 당시 수의계약으로 수년간 견사료 구매계약에 대해 지적한것이라 하지만, 방문당일 특정업체 직원과 함께 찾아 재단에서 나눈 말들과 맞지 않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WPN 관련보도 내용 유튜브 방송 캡처

  

재단 담당자는 "당시 A의원이 '대구에 있는 사업체에서 거기서 사료를 공급하는 걸로...(중략)사업자가 집사람 이름으로 사료가 나가면 입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입을 댈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납품 안하는게 이상할 정도로 보겠죠' 라고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고 토로 했다.

또 해당 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해 구매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경쟁입찰은 모두가 담합이라고 오히려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하는 것은 맞지않은 주장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현역의원 신분으로 재단을 찾아 이뤄진 이런 행태에 재단관계자들은 당시 의회 의장에게 고통을 토로했다. 이러한 관련정황들에 대해 당시 시의회의장은 재단측에 해당의원 업체를 선정하면 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며 업체선정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할것이라며, 해당의원은 입찰에 참여하면 안될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럼에도 A시의원은 입찰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자 재단으로 업체선정 관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수차례 연락을 해오며 의원신분을 내세우기도 했다.

경산시의회는 지난해 Y시의원이 겸직에 의한 이권에 해당되는 일감 수주 논란으로 경산지역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았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의원들의 이권개입 행태에 지방의회 무용론의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 선출직 지방직 의원들의 겸직허용이 시작부터 문제점을 낳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봉사자가 아닌 자신의 사업영역 확대 기회의 또 하나의 창구로 선출직 의원직을 선택하는 병폐라고 지적했다.

시민을 위한 의회 인지, 시민 위에 있는 의회 인지 알수 없다는 시민들의 경고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WPN포토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담당 사무관은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에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수 없다' 조항에 의원 배우자의 거래 포함 여부에 대해 "배우자가 회사의 대표이며 의원이 이사로 재직한다면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것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서류상의 대표권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대표권이 있을 경우에도 이 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 밝혔다.

또한 "계약을 전제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시 알선에 해당 된다"고 덧붙여 회신했다.

광역·기초의원들 특권의식에 따른 '살아있네' 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또 다른 지방의원들의 자신과 가족명의의 사업체 챙기기 '갑질'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경산시청 정문에 한 시민단체가 '시민의 명령이다.비리의원 제명하라'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WPN 관련보도 내용 유튜브 방송 캡처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도·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광역·기초의원들이 오히려 역할을 역행하는 일감수주로 주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처럼 특권의식이 도를 넘고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체 논란만 만들고 있으니 땀 흘리며 봉사하는 동료의원들의 어깨를 처지게 만드는 상황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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