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무총리 소속 광역통합지원위원회 신설로 광역통합논의 예산과 협의지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사진,고령·성주·칠곡)은 8일,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연합을 구축해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는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가속화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은 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광역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정의와 통합을 논의하고 지원하는 정부 차원 지원기구가 없어, 광역·행정통합논의가 각 광역단체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

정희용 의원은 2020년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비서실장에게 전국적으로 행정통합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 지원과 역할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안전부에 특별전담팀이나 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학계, 공론회위원회 등 전문가들과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합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관한 국가시책,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는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행정체계 개편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시티’들이 탄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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