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경북도 의원(사진,구미)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9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세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보편적 교육수혜를 받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과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평가의 고려사항·시기·평가결과의 반영 △주요정책의 양성평등관점에서 재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업무관련 공무원 교육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보수집과 보급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정세현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성병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성평등 교육정책들을 고루 분배하여 실행할 수 있을 것”이고, “최근 우리 교육은 공평성에 대한 화두가 매우 강조되는 시기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개선이 필요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에 매우 적기”라며, “특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인지 예산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세밀한 성별영향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3월 16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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