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청도군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오는 3월 25일로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축산인의 검사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서 무료로 퇴비 성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검사는 농경지에 부숙된 퇴비가 살포되기 전, 악취가 적고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양질의 퇴비가 맞는 지를 확인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다.

군은 올해부터 퇴비 성분검사 항목[부숙도,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을 한번에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무료로 성분검사를 해줌으로써 축산인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제도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관내 축산인이면 누구나 시료(500g)를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검사의뢰하면 15일 이내 우편으로 검사 결과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제도는 악취 등과 같은 환경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에 목적이 있다”며, “지역축산농가에서도 기존 퇴비사 시설을 개선하는 등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제도란 가축분뇨 배출시설(신고대상 연1회, 허가대상 6개월에 1회)이면 퇴비 성분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퇴비사용 가능여부는 축사면적이 1500㎡이상이면 부숙 후기나 부숙 완료 후에, 1500㎡미만이면 부숙 중기이상일 때이며, 축종별로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 기준항목을 만족해야 가능하다.

단, 축종별 신고규모 미만인 농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 가축분뇨 1일 300kg 미만 발생하는 농가는 부숙도검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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