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석 경북도의원(사진,농수산위원회, 영주)은 농업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농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이 단순히 식량생산을 위한 목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재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농업의 사회적 기능과 가치를 구현하게 된다.

사회적농업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의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육성을 국정의 중요 목표로 하는 기조에 맞추어 농업분야에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무석 의원은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사회유지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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