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 식사 등 2만원 사용 강제 조항 없애야
2020년 재무재표상 주주배당  여력 있어
9홀 규모 골프장 추가 설치
 
문경레저타운의 골프장. WPN포토
 
문경시가 문경레저타운의 골프장 수익에 대해 지역환원을 요구했다.
 
지난 18일 시는 문경레저타운 이사회 및 정기 주추총회에서 문경레저타운의 수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대책을 물었다.
 
문경시는 문경레저타운 골프장이 2006년 개장된 이래, 발생한 당기순이익에 대한 주주 배당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현재 충분한 배당여력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2021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 중 일정부분의 주주배당실시를 제안했다.

현재 문경레저타운 골프장의 적정 이용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 내 고용증진 등 수익 환원의 대책으로 9홀 골프장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연부킹 이용 시 1인당 식음료 2만원 사용을 강제하는 조항은골프장 이용객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폐광이후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경기회생을 위한다는 회사 설립 배경과는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민에 대한 골프장 이용 조건 변경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후 최대한 지역민의 입장을 반영해 이 같은 이용 조건을 철회하도록 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레저타운은 일반 골프장이 아니라 폐광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문경시의 경제 회생을 위해 문경시민들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설치된 공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골프장 호황이 가져온 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문경레저타운이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문경레저타운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해 만든 문경 지역 공기업으로, 현재 광해관리공단 36.3%, 문경시 27.3%, 강원랜드 27.3%의 주식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자 © 웹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