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정의 및 처벌규정 마련

스토킹범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명시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5대 국회인 지난 1999년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22년 만에 드디어 법률이 제정됐다. 20세기에 발의한 법안이 21세기가 되어서야 제정된 것이다.

지난 22년 동안 스토킹처벌법은 발의와 임기만료폐기를 반복해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특별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김정재, 양금희, 서범수, 전주혜, 황보승희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은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맞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그 결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에서 지난해 9월 특위 1호 법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국민의힘 의원 86명이 함께 발의했다.”고 설명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22년간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힘을 합쳐 발의한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처음이다”며“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힘을 합쳤고, 오늘 그 결실을 보게 되어 참으로 뿌듯하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해 정의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행위 단계에서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약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왔다. 특히 아동과 여성들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스토킹처벌법도 그 결과물 중 하나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위원들은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통해 단지 스토킹범죄의 처벌뿐만 아니라, 스토킹행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끔찍한 스토킹 피해로 고통 받아온 수많은 피해자들께 이 법이 작은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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