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개화기 이후 2차,3차 약제방제를 적기에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경북도

경북도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특별관리시군으로 지정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에 있는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차, 3차 약제방제를 적기에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3월 울릉도를 제외한 경북도내 22개 시군은 꽃이 피기 전에 구리 성분이 든 동제 또는 항생제가 든 농약으로 1차 방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특별관리시군에서는 꽃이 피는 시기에 추가적으로 2회 더 살포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특별관리시군은 사과와 배 꽃이 80%가량 활짝 핀 만개기 이후 5일(2차)과 15일(3차)에 등록 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약해, 藥害)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기에 방제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 준수,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해야 한다.

신용습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현재 경북을 포함한 3개 시도만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사전 약제방제가 중요하다”며, “1차 방제에 이어 특별관리시군은 개화기 2차와 3차 약제방제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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