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청도군은 2020년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시·군 저출생 극복 우수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3년 연속 수상했다. 사진 청도군제공

청도군은 군민들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출산 장려금으로 첫째자녀 370만원(출생 시 118만원, 매월 7만원씩 36개월), 둘째자녀 1,340만원(출생 시 260만원, 매월 30만원씩 36개월), 셋째자녀 이상 1,540만원(출생 시 280만원, 매월 35만원씩 36개월)을 군비로 확대 지급 한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된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가정은 첫째자녀 10만원, 둘째자녀 60만원(매월 5만원씩 12개월), 셋째자녀 이상 60만원(매월 5만원씩 12개월)을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따라서 최대 지원금액은 첫째자녀 380만원, 둘째자녀 1,400만원, 셋째자녀 이상은 1,600만원이 지원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군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함께 외래산부인과 운영,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군민들의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웹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