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청 전경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며, 이에 따라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인원제한이 없어 진다. 다만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이번 시범적용은 지난 23일 경상북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방안'을 보고하여 결정되었으며, 이에 청도군을 포함한 12개군(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을 대상으로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며, 기간은 26일 0시부터 다음달 2일 24시까지다.

경상북도 방침에 따라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정된 1단계 시범적용을 결정했으며, 개편(안)에 따라 1단계 조치는 사적모임 제한은 없지만, 고령층의 종교활동, 다른 지역 주민이 모임과 행사로 이동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종교시설에서의 모임, 식사, 숙박 제한 조치는 적용토록 했다.

     

이승율 청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눈높이를 맞춰 시범적으로 개편된 1단계가 적용되는 만큼 좀 더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모범적인 시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방역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를 줄이고, 각 단계는 정해진 환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에 따라 전환한다.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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