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7일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이순동(66세) 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내정했다.

이순동 위원장(사진) 내정자는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2기)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13년 동안 법관직을 수행해 왔다.

이어 변호사를 거쳐 2010년부터는 영남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법조계 생활 동안 합리적인 사관을 가진 것으로 평가 받아 왔으며, 법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보유해 초대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순동 위원장 내정자는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치안 행정의 연계를 강화하여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치경찰의 집행기관인 일선 경찰과의 소통에도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자치경찰제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경북형 자치경찰제가 될 수 있도록 이순동 위원장 내정자를 비롯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에 서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웹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