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만화 관련 협·단체와의 논의통해 현장목소리 담은 개정안 마련

 

김승수 국회의원(오른쪽첫번째)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문해 만화계 관계자들과 만화 및 웹툰산업 육성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의원실

국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인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국내 대표 만화산업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문해 만화계 협·단체들과 만화 및 웹툰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부천시 소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문, 이해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과 신종철 원장, 권혁주 웹툰작가협회장,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 김신 웹툰협회 부회장, 김병수 한국만화웹툰학회 학술이사 등 만화가 및 관련 기업인 7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등 18인)과 만화․웹툰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웹툰 작가 및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진행되었으며, 작가들의 권익보호와 웹툰 고유 식별체계 문제, 작가와 기업의 상생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승수 의원은 간담회에서 “웹툰 작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제일 시급하다.”며“마감 일정 등으로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작가들이 생겨나는 만큼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신진 작가들이 등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웹툰작가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노력하겠다.”며 “작가와 웹툰 관련 중소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마케팅, 저작권 심의 등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은 물론, 교육과 산업의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만화 수장고 현장을 둘러본 김 의원은 “대한민국 만화역사에 소중한 문화유산들에 대해 수장고 포화로 더 이상 수집이 불가능한 만큼, 종이만화의 보존처리와 보관시설 등 만화기록물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해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은 “국내 유일 대표 만화산업 기관으로서 작가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에 대한 실현은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웹툰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체결시 창작조건을 명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과 확산을 권장하며, 업무상 재해를 보호하는 등 만화 관련 협·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된 법안으로 만화계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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