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진량에덴타운 아파트 모습.사진=WPN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을 법에 명시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정차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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