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회의원(사진,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발명교육을 융합교육으로 확대하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명의 날에 맞춰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19일은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정한 국가기념일로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반포(1442.5.19.)한 날 이다. 1957년부터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올 해 56회를 맞이한다.

최근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도 단순 지식보다 변화에 적응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교육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스스로 찾고,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친구, 선생님과 협동하고, 실패도 경험한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며 도전정신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7년 현행법이 제정되었으나, 선언적이고 임의적 규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발명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정착하고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발명 활동을 장려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명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넓혔다. 발명교육의 정의도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교육으로 확대했다.

또한,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지원 조직의 체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며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양금희 의원은 “급변하는 시기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과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에 있다”며 “발명교육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지난 12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청과 함께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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