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회전교차로 정의, 진입 방법 등 규정 미비

원활한 교통흐름 위해 회전교차로 매년 160개씩 증가

김 의원 “경찰이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사진,대구 달서구병)이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회전교차로는 원활한 차량흐름 등의 효과로 최근 5년간 매년 약 160개가 신설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및 통행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늘어나는 회전교차로 수 만큼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증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교차로에 대한 홍보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서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846건이던 교차로 교통사고가 2020년 1,453건으로 7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전교차로 교통사고로 최근 5년간 사망 67명, 부상 8,435명으로 인적·물적 피해도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와 회전교차로 진입과 통행 방법 등의 규정을 신설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김 의원은 “회전교차로가 주는 이점도 크지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시민 안전”이라며 “처음에는 회전교차로가 낯설어 조심히 운전하지만, 익숙해지면 언제든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에서 적극적인 홍보로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웹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