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배드림캡처

타인에게 피해주는 무개념·민폐 주차 행위를 근절하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최근 아파트등에서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주차된 차량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사례가 증가해 방지책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차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강제 행정 조치가 불가능했다.

실제,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부정 주차행위가 발생했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일부 차주는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협박성 문구를 차량에 붙이는 등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천)이 25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 일명 ’무개념‧민폐 주차 근절법‘이 발의 했다.

송언석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당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를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등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를 하는 경우 기초단체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차장 무개념·민폐 주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 법원은 해당 차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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