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포항시 남구 울릉군)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범죄 교사들을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15일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 비위로 매년 100~200명 정도의 교원이 징계를 받는데, 피해자가 졸업하거나 담임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이 다시 담임을 맡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김병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2018~2020년 교원 징계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원은 23명 중 절반이 넘는 12명의 교사가 견책·감봉 1월·정직 3월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고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교육현장에 성희롱·성매매·성적학대 등의 姓 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며 “성범죄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정도를 엄중히 따져 교단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까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PN=김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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