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권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지정, 무분별하게 이뤄져서는 안돼"

 

구자근 의원(사진,국민의힘,구미갑)이 분양가상한제의 무분별한 지정을 막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지정단위 및 해제여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지정요건이 해소되어도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마련이 갖춰져 있지 않다.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지정단위를 정하고, 매반기마다 해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지정단위와 해제여부 검토기한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자근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그 지정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정 해제의 경우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토록 하고, 매 반기마다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지정요건이 해소되면 즉시 지정해제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 및 투기제한 목적으로 위해서 적용되더라도 지정단위 및 해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서울의 경우 13개구 전지역,, 강서 5개동, 노원 4개동, 동대문 8개동, 성북 13개동, 은평 7개동)이며, 경기는 광명 4개동, 하남 4개동, 과천 5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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