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경북도의원(사진,포항6,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민과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발생 우려시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의 예방과 조정․관리를 위한 갈등관리심의회와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으며, 갈등관리 매뉴얼 보급, 갈등관리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사업과 시군,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동업 의원은 “도내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만하게 조정․해결하여 도정의 신뢰확보와 지역사회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웹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