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사진,국민의힘, 상주1)은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으로는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역할,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사업 추진, 교육 및 홍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이다.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므로 연령, 성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제약 없이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남영숙 의원은 “먹거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인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도민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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