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생활권 구축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이다.사진 청도군제공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최대 300억원 포함, 총사업비 43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농촌공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심의를 거쳐 선정 됐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협약을 체결한다.

군은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최대 430억원 한도 내에서 협약에 담긴 마을단위 맞춤형 생활환경개선, 문화 및 생태관광 활성화, 귀농귀촌 청년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문화·교육·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내년 농촌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최대 437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 총 867억원의 역대 최대 농촌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농촌협약으로 청도군은 농식품부와 협력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군민과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민생청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농촌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생활권 구축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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