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보자 "이 시국에 사회유명인사들이,더더욱  방역수칙을 지켜 모범이 되어야..."
감염병법 위반 '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대구사회서비스원 대표가 주최한 모임에서 음악회 행사를 갖고 찍은 사진에 마스크를 합성한 사진. 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신고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섰다.사진 제보자제공

  

 

대구시 출연기관인 대구사회서비스원 대표와 모임소속 일행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 한다.

지난 달 25일 주택을 개조한 대구의 한 카페 앞을 지나가던 한 시민은 노래 소리를 따라 카페 안쪽을 들어서면서 목격한 광경에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

제보 시민은 당시 대구시는 코로나19 ‘방역2단계’ 적용 기간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시점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많게는 10여명이, 넓지 않은 카페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 했다.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마스크 착용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시민이 목격한, 여러 참석자들이 음악회를 열고 돌아가면서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이 광경은 대구사회서비스원 대표 A씨와 모임 소속의 사람들이 음악회 행사로 드러났다. 이 모임은 이날 한번이 아닌 지난 5월과 6월 금요일 마다 같은 장소에서 모여 음악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과 마스크 미착용으로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관할 방역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음악회 행사 당시 찍은 사진 속에 여러 사람들의 입가에 마스크를 착용한 것처럼 보이게 합성한 사진을 단체 SNS에 올리기도 해 스스로 방역수칙 위반을 인정한 꼴인 셈으로 보이는 사진이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6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르면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등은 △방역수칙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 손씻기 △밀집도 완화 △환기‧소독하기 △이용시간 제한 △춤추기,음악소리,테이블 이동 금지 등 10여가지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대구시 관할 방역당국은 이 곳에 대해 이러한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영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출입자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여부, 카페 허가신고면적(50㎥이상)에 대해 테이블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좌석/테이블 한 칸 뜨워 앉기 등의 위반 소지를 집중 밝히겠다고 덧 붙였다.

대구시는 5월 22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 이후 약 한 달 동안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29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 대구시제공

  

당시 대구시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역 유흥 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단속으로 집합금지 위반 29곳을 적발하고 11곳은 형사고발하고 이중 3곳은 1개월간 영업정지, 나머지 18곳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역당국은 당시 울산의 영국변이바이러스 전파와 유흥시설발 집단감염이 급속도로 확산 되자 이같은 합동점검 조치를 실시 했다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자칫 범금형의 전과자가 될수 있으니 집합금지 시설의 운영이나 이용에 주의할 것을 강조 했지만 단속의 사각지대로 보기 보다는 모임 주체자들이 스스로가 방역수칙 준수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80조 7호, 제49조 1항 제2호 등의 수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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