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정부의 탄소중립선언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자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하반기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수는 약 1,300대(사업예산 범위 내 변동가능)로 1인 1대(법인은 1인 2대),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은 15대 (개인, 법인 등 1대)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부담 비용은 10%~12.5%이나 기초 생활수급자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약 9백만원에서 최대 약 2천만원까지 30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공고일(7월 21일) 기준 영천시에 차량 본거지를 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저감장치 장착 가능 차량이면 가능하다.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차량이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tier 1 이하)을 적용받는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소유자(2004년 이전 제작,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이다.

한편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장치 부착(교체) 후 최소 2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 기간별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LPG 1톤 트럭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신차 구입비용 400만원을 지원하며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우선으로 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모두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두 개의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9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영천시의 맑은 대기질 조성과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총력을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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