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 과다‧해당 근로자 고무줄 징계’.. 형평성 논란

인건비 부적정 공모 논란에 ‘센터장은 강등, 요양보호사 감봉‧견책’

부당해고‧채용취소‧대표의 감염병 위반 논란 더해 징계 권한 남용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에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위해 출범 했지만 부당해고‧채용취소‧대표의 감염병 위반 논란에 더해 징계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분란으로 대구시가 출현기관으로서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사진 WPN DB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이 노동청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9일 대구시출현기관인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은 근로자 A씨로 부터 징계처분 취소와 임금 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서를 접수 받았다.

근로자 A씨 측 노무사는 A씨 대한 ‘강등’의 중징계 처분은 과다 양정으로 사서원 측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고 적시했고 근로자 A씨 를 원직 복직과 강등처분에 따른 미지급 임금지급 등의 신청 취지를 설명하며 노동위의 판정을 구했다.

강등 처분된 근로자 A씨는 2019년 12월 사서원 산하 한 센터 개소에 따라 공개채용 돼 방문요양, 긴급돌봄사업, 틈새돌봄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사회복지사 1명, 방문요양보호사 15명으로 구성된 해당 센터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1월 소속 한 요양보호사가 센터의 민원접수로 본부인 사서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친 재무회계 및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에 착수했다. 당시 대구시에 접수된 민원에는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집행 부적정 지급 관련이었다.

사서원은 지도 점검 실시와 함께 A센터장을 직위해제 하고 1차‧2차 점검에서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등 9개 항목, 3차 점검에는 인건비 집행 부적정 등 5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환수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사서원은 당시 A 센터장과 2명의 요양보호사가 인건비 부적정 집행 공모의 지적사항을 부각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서 논란의 발단이 됐다.

해당 근로자들은 지도점검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져, 지도 등 주의 조치로 일단락 되는줄 알았지만 사서원은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A 센터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요양보호 사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을 결정했다.

이에 따른 즉각 반발로 징계 재심에도 초심 처분 유지(강등)로 A센터장의 요구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강등의 징계는 해고 다음으로 중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직급이 1계급 아래로 내려가며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에 임금도 지급받지 못한다.

접수장에 강등 처분으로 인해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된 불이익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직급인 전문서비스직 가급(센터장)에서 한 계급 아래인 나급(사회복지사)으로 직급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기본급 기준으로 약 163만원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직급의 강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그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향후 언제까지 지속될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것으로 강등의 징계처분은 그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한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소속 A 센터장이 부당징계에 대한 신청서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A 센터장측 노무사 제공

A 센터장측 노무사는 “센터의 기관장으로서 회계처리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했던 부분이 있었고, ‘요양보호사 급여 허위청구 및 인건비 집행 부적정’의 경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더라고 과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센터는 A센터장이 입사하면서 개소한 신설 기관이었고, 업무처리 매뉴얼이나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를 하다보니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회복지사가 퇴사를 하여 일정기간 이 사건 근로자가 혼자서 모든 행정 및 회계업무를 담당해야만 했다” 며 “이 기간 동안 이동지원사업과 같은 신규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 업무에 과부하가 있었던 사정을 감안한다면, 비록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정이 정상참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이 A센터장 대해 ‘강등’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사서원)의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A 센터장은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 인사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했고, 사회복지사는 회계 및 예∙결산 관리 및 계획 수립, 급여, 보조금 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센터 개소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5월말 소속 사회복지사가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진 퇴사하면서 당시 회계업무를 비롯해 담당하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없이 결재공문, 급여대장 등 모든 자료를 삭제 한 체로 회사를 떠났다.

A 센터장은 당시 한 달여간 관련 자료를 복구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 했다. 그러면서 “이후 같은 해 11월 사회복지사를 다시 채용하기 까지 5개월간(2020년 6월 ~ 10월) 혼자서 기존의 센터장 업무 외에 회계업무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던 업무까지 센터의 업무 전반을 수행하느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게다가 같은 해 6월부터 시범사업인 이동지원사업까지 신규로 담당하게 됨에 따라 늘어난 업무량으로 인해 제 시간에 퇴근을 하지 못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측은 “시설의 관리 ∙ 감독 등 업무를 총괄하는 시설의 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불성실한 행위이며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직무 질서를 근본적으로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등에 처함이 맞다”고 반박했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위해 출범 했지만, 부당해고‧채용취소‧대표의 감염병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더해 징계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분란으로 대구시가 출현기관으로서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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