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설반대투쟁위원회 ‘기자회견‧공청회’ 열고 반대 투쟁

- 1차 소각장 건립 주민과 협의내용 미 이행

- 법(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4항)규정 ‘절차상 하자’

- 증설사업 타당성 검토 ‘인구증가‧폐기물 발생량’ 과대포장

 

용성제2소각장 증설 반대투쟁위원회의 용성행복나눔센터앞 기자회견장에서 용성면 한 젊은 주민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WPN
14일 투쟁위원회는 용성행복나눔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산시가 소각강 증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가칭)경산클린에너지(주)는 법인 설립도 하지 않는 유령 회사로 법적인 지위가 없는 것으로 사업 추진과정의 불법성을 제기 했다.사진 WPN

지난 14일 경산용성제2소각장 증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경산주민 측 패널로 참석한 하승수 환경전문 변호사의 지적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더해져 경산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증설 제동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주민추천 의견 진술자)는 공청회서 “(가칭)경산클린에너지(증설 지정사업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제안이라면 몰라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만큼의 법적인 지위는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된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경산시가 지난 2013년 제1차 소각장 계획승인 때 받은 1일 100톤 소각량이 환경부가 허가한 내용의 전부다. 200톤을 인가받았다는 주장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신규로 소각장을 증설하고 싶으면 주민들을 속이지 말고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입지선정 절차를 거치고 환경영향평가도 새로 받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 지난 14일 경산시 용성제2소각장 증설 환경영향 평가(초안) 공청회에서

경산시자원회수시설 증설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 WPN

경북 경산시 용성면 일대에 제2소각장 증설 반대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렸다. 경산시 용성제2소각장 70톤 증설사업이 용성 지역 과 인근 청도 주민들의 이어지는 반발로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용성제2소각장 증설반대투쟁위원회(이하 투쟁 위원회)가 ‘경산시 제2소각장 증설반대 기자회견’과 ‘환경영향 평가(초안) 공정회’를 열고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섰다.

14일 투쟁위원회는 용성행복나눔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산시가 소각강 증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가칭)경산클린에너지(주)는 법인 설립도 하지 않는 유령 회사로 법적인 지위가 없는 것으로 사업 추진과정의 불법성을 제기 했다.

사업비 450억원 중 민간투자는 고작 45억이라며 소각장 증설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즉 적자보전방식(BTO-a)이라 증설만 하면 20년간 가만히 앉아 수익이 나지 않아도 경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 최영조 경산시장(왼쪽) (가칭)클린에너지(주)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으로 2018년 3월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2019년 12월 제3자 제안공고, 2020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가칭)경산클린에너지주식회사’를 지정했다.경산시제공

    

투쟁위원회는 경산시가 2008년 1차 소각장 증설 당시 200톤/일 목표로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일일 소각량 100톤으로 짓고 추가 증설에는 주민들과 협의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산시가 현재 소각장만으로도 충분히 운영가능 함에도 추가 증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용역의뢰 자료도 터무니 없는 근거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차 소각장 건립 주민과 협의내용 미 이행

14일 경산시가 용성제2소각강 증설계획에 대한 주민들이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WPN

투쟁위원회는 제1차 소각강 건립 당시 주민과의 협의 내용 미 이행에 대한 소명도 요구했다. 당시 주민과의 협의에는 일일 100톤 소각규모로 연한 20년 후 폐쇄 하기로 한 것, 지역민 협의 의원 2명 위촉으로 지역 의견 제안 기회 요구 무시, 가정 생활 폐기물만 소각 대상 제한, 주민편의시설 사업비 40억원 결과 통보와 지원 내용 공개 의무와 위해물질(다이옥신) 배출 조사 결과 통보 등 6가지에 대해 경산시는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법(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4항)규정 ‘절차상 하자’

특히, 소각장 증설은 환경법에 위배 되는 ‘절차상 하자’라고 강조 하며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인 환경부 고지에 따르면 환경계획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입안 전 과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 절차가 없었고 어떤 방향으로 입지선정을 하게 됐는지 공개하지 못한 것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 한다고 했다.

투쟁위원회는 기존 자원회수시설(용성 소각장)의 생활폐기물 발생 증가에 따른 가동율이 95%에 달해 제2소각장 증설 근거로 내세운 미래 증가인구 산정에 쓰레기 발생원을 곱해 산출한 것은 대해 터무니 없는 근거 라는 주장이다.

경산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를 이유로 제2소각장 증설 필요성에 반대투쟁위원회는 타당성 검토의 잘못도 지적했다.

'경산시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4만, 2030년 43만, 2036년 42만 명의 인구를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해 소각장 증설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2021년 3월 31일 기준 경산시 인구는 27만 4천 명이다. 자료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경산시 미래인구 예측 결과(2016,경산시) 용성제2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제공

  

증설사업 타당성 검토 ‘인구증가‧폐기물 발생량’ 과대포장

2021년 경산시 인구는 26만 7천명으로 1차 소각장 건설 당시 2016년 경산시 예상인구는 36만명, 2차 증설 때의 2030년 경산시 예상인구 42만 명으로 산정한 환경영향 평가는 차후 인구절벽으로 인한 감소추세에 반한 도시계획인구 과대포장이라고 지적했다.

투쟁위원회는 증설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생활폐기물 증가 추이 와 발생량 산정에 대해서도 잘못을 지적했다. 경산시가 2020환경백서의 근거로 총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2.68%이며 이를 제외한 기타 폐기물 발생량은 87.32% 중 99.2%가 건설과 사업장 폐기물로써 98%는 재활용 되므로 소각량이 미비해 이번 타당성 조사에서 소각량 산정에는 제외 됐다고 주장했다.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 관련, 장래 생활폐기물 발생량 산정 조사 보고서. 제공 용성제2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

그러면서 소각장 규모 산정에 정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르면 신규소각장 금지로 현재 시설의 효율화 운영정책에도 반 할 뿐만 아니라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매립율과 재활용율, 소각 처리율이 환경영향평가에 빠진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형기 투쟁위원회 대책위원은 ”용성소각장이 운영개시 된 2015년 경산시 재활용비율은 12.8% 줄었다. 현재 35%에 불과해 소각장 건설 계획때보다 재활용비율이 20%이상 줄어든 것은 국가환경정책 재활용 65%이상 달성비율에 한참 떨어진 수치로 전국 최하권으로 과잉소각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을 가중 시킬 뿐이다“고 주장했다.

투쟁위원회는 자원회수시설 증설 민간투자 제안 보고서의 장래인구 산정과 생활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증설 타당성과 효율성, 경제성 검토 등 모든 부분에 문제점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날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 사업자 제안서 검토에 따라 법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용역의뢰 업체의 환경영향평가는 협의회의  협상과 심의를 거쳐 진행중이며 특히, 주민지원기금 등 100억원을 조성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고 또 다른 요구 사항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최종 안이 완성될때 까지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기울이 겠다. 다만 근거 없이 주민들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도 있다"고 했다. 

경산시가 추진하는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은 경산시 용성면 용산리 247번지 일원에 소각시설(70톤/일), 여열회수시설(1,900kw), 하수찌꺼기건조시설(10톤/일) 증설로 관리운영기간 20년, 총사업비 450억원 규모의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이다. 경산시제공

경산시가 용성제2소각강 증설계획에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민 반발에 부딪쳐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한편 투쟁위원회는 ▶1차 소각장 건립시 경산시와 협의한 7가지 이행 ▶개발계획 수립 전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필요 ▶증설 규모의 타당성 재검토 ▶전략적 영향평가 검토 필요 ▶주민지원 관련 협의 등을 주민 종합 의견으로 제시 했다.

    

[다음은 용성제2소각장 증설반대투쟁위원회의 기자회견문 전문]

첫째, 경산시는 우리 용성면 용산리 247번 일원에 쓰레기 소각장 증설 계획을 발표하여 주민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용성면민은 1차 소각장을 설립 할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한 7가지 내용중에 5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며 이를 먼저 이행 한 후에 착수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각장을 30%이상 증설하거나 소각물 대상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불응하고 있으며 남부지역 식수원인 운문댐의 오염을 걱정하여 피해상황 피해영향 예상지역과 주변 농작물의 병해충도 심각한데도 조사요청을 하였으나 법에 명시된 내용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이번 소각장 증설을 우리 주민들은 받아들 수 없기에 반대투쟁을 이어 갈 것이며 소각장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오늘, 2021년 8월 14일 용성면행복나눔센터 앞에서 소각장 증설 상황에 대한 폭로 및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알릴 것입니다.이에 지역민들이 해당 소식을 널리 알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2021년 8월 14일

용성제2소각장 증설반대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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