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 영주)이 노인체육 진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13.0%에서 2020년 16.0%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현재 3개월 이상 의사처방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전체 노인의 82.1%에 이를 만큼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노인체육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했으며 협의회를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도지사가 맡도록 했다.

또한,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노인 체육 홍보 및 인식 개선 등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도 새롭게 담고 있다.

황병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이 집안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늘고 있어 노인들의 체력 저하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경북도와 함께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과 건전한 체육 활동을 보장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2일 제32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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