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북도의원(사진,기획경제위원회)이 20일 경북도의회 제325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청도지역 시내버스 노선연장 및 대구권 광역철도 청도 연장방안’,‘청도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방안’,‘경북의 지역축제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및 축제 자생력 강화방안’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이선희 의원은 “도시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대안은 광역행정수요가 높은 교통, 관광, 환경 등의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대중교통 광역환승 체계는 상생협력의 성과를 확연하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다. 이미 경산, 영천과 대구시의 시내버스환승이 되어 있고, 고령, 성주, 칠곡 등은 버스가 운행되지만 별도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청도는 대구시와 생활권이 가장 가깝고 시도민의 왕래도 매우 많지만 환승제 미비로 지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는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는 물론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통복지실현의 핵심이며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 방안으로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를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고 고령, 성주, 칠곡 등의 경우와 같이 청도에도 시내버스 노선연장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말 개통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경산 간에 대한 청도연장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선희 의원은 ‘청도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청도를 비롯한 군위, 의성 등이 문화체육 SOC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문화체육시설들 가운데서도 문화예술회관의 접근성이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생활SOC시설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내 불균형을 시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확대의 계기로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며“경북도에는 23개 시군에 총 28개소의 문예회관이 있지만 청도군과 봉화군만이 문예회관이 없어 지역 간 문화 인프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측면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청도군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예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꼭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선희 의원은 ‘경북의 지역축제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및 축제 자생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축제는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역을 홍보하는 큰 역할과 관광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며 “반면에, 그 이면에는 선심성 축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예산의 비효율 및 낭비문제, 지역축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역량 부족 등의 비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축제가 지향하는 본래의 가치는 사라지고 축제숫자만 폭발적으로 늘려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 축제 지원정책 변화와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축제가 멈추어진 지금,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과감하게 개선하는 기회가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현재 경북 지역축제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축제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원방식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축제 자생력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자생력을 가진 지역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스폰서십, 기업참여, 홍보, 마케팅차원의 간접지원 형태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선희 의원은 사학혁신과 관련해서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도 기업 고용주가 부담하듯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기간제 교직원 4대 보험금으로, 사학법인이 개인부담금분을 제외한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경북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이 경북도 172개 사립 초중고교의 총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326억7,610만원인데 실제 법인부담금은 44억 7,850만원으로 13.7%에 그치고 있다.”며“이런 부족분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만 하여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281억 9,759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내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법정부담율을 대외 공개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을 높여나가는 적극적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학법정부담금 공개방침과 교육행정이 절차에 맞지 않으며 합당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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