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공보본부장(우리공화당)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배정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 시켰다.

김 의원은 과거 한겨레 신문 기자 시절부터 자신을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양심을 말하는 사람으로 포장해왔다. 하지만 그는 ‘최순실 국정 농단’ 이라는 희대의 정언유착((政言癒着) 사기 보도를 한 보답으로 청와대 대변인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주워먹은 사람일 뿐이다. 더욱이 그는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하며 문빠 언론인들의 저열한 언론 인식을 보여줬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말한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확산 책임을 옥외집회 탓으로 돌리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봉쇄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가짜뉴스 방지’를 핑계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막아 독재의 길을 완성하려 한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책임은 뻥방역을 주도하고, 백신수급을 하지 못한 문재인 정권이 져야하고, ‘가짜뉴스 방지’ 를 위해서는 문재인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견이다. 오죽하면 시중에서 걸핏하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빗대 ‘문재인의 뉴스공장’이라는 말이 돌겠나.

모든 독재정권의 중점 사업은 언론장악이다. 특히 언론의 양심을 버리고 정권에 충성을 다하던 사람은 제1순위 숙청대상이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며,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주춧돌이다. 아무리 가짜 뉴스를 만들고, 선전선동에 언론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이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법률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면 안된다. 언론의 문제는 언론인들의 자발적인 상호 비판과 정화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명 언론독재법 통과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언론계 종사자는 물론,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문재인 독재정권의 언론장악 완결판, 언론독재법‘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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