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한국농업경영인 우부면협의회아 군위편입안 촉구 현수막.군위군 제공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7년 국방부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로 군위 우보면과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진통 끝에 군위 소보· 의성 비안 공동후보지에 통합신공항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30일 극적으로 결정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대구경북지역민들이 관심을 모으고 진통을 격는 사투 끝에 공동후보지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군위군민들은 사실상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유치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3일 대구경북통합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국방부주관)는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와 군위 소보· 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를 두고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공동후보지로 군위군의 유치신청이 있을 경우 최종이전지로 선정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다.

군위우보면 공항추진위원회의 '군위군 대구편입 촉구' 현수막.군위군제공

지난 해 7월 30일 최종결정을 앞둔 20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만약 통합신공항 건설의 대역사를 무산시킨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대구경북 시도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저희 두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합신공항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면서 “군위군민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군위·의성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당시,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과 배한철·방유봉 부의장은 30일 의성군수와 군위군수를 차례로 만나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다.

장 의장은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 길을 열고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확실한 뉴딜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의성군과 군위군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만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무산을 막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처럼 경북도 대구시 각 시의회를 비롯해 지역 사회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무산 위기에 처한 통합신공항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군위군의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문제에 합의하는 조건 중 하나로 ‘군위군의 대구편입 안’이 제시돼 군위군(군수 김영만)이 받아 들이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군위군의 유치 신청으로 극적으로 유치하게 됐다. 당시 경북도의원 재적의원 60명 중 53명이 서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부지로 ‘군위 소보· 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로서 대구경부통합신공항은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위군 대구편입 안) 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안건 심의로 찬·반 4대4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난 2일 경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됐고, 의원 찬반표결 끝에 찬성안과 반대안 모두 채택하지 않아 집행부로 넘겨진 상태(본지 2일 정치면)가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군위군과 군의회, 관련 편입추진단 등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군위군의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표결에 참여한 도의원들 중 53명은 지난해 7월 30일 군위군의 대구편입에 서명했다"며 "대구편입이 포함된 공동합의문은 통합신공항 건설로 얻어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군위군이 단독후보지가 아닌 공동후보지를 선택하는데 전제가 되는 조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위군의회는 “이같은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군위군에 통합신공항 건설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이하 군위군추진위)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 편입 없이는 신공항도 없다"면서 “경북도와 행안부는 대구편입 연내 마무리 하고 입장을 바꾼 도의원들은 군위군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분노했다.

군위군 대구 편입 안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를 거쳐 행정안전부 검토 및 법률 개정안 마련, 법제처 검토,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등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이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6월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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