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경북 구미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정부의 방역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전 종목 무관중 경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7백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대회를 준비해 온 구미시와 경북도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 지원책과 추가적인 방역예산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사진,구미갑)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해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를 보조하는 전국체전과 국제교류 행사의 경우 정부 방역정책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방역예산을 지원토록 했다.

이번 전국체전 경기를 준비하는 경북도와 구미시는 경기장 방역, PCR검사, 확진자와 접촉자 조치 등에 추가적인 방역예산이 예상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감염병 확산을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방역정책에 따른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방역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 보장과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관중입장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체육대회 운영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단체가 문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 시도민간의 화합을 다지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의 희망을 함께 나누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시행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활동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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