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 환수 집행에 안일한 태도와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책정’이 문제 로 노동계 안팎의 도마에 올랐다.

  

12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사진,상주·문경)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422억 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115억 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환수율은 연평균 9.31%에 불과하고 지난해는 징수결정액이 116억 4300만원, 환수액은 고작 3억8000만원(3.26%)에 그쳤다." 질책했다.

또한 최근 4년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아예 환수가 불가능한 결손액도 208억원으로 전체 징수결정액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액 환수 의지가 있는지 논란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정수급 관리 사업으로 12억 3200만원을 배정했다. 이 중 부정수급 신고 및 조사와 관련한 신고포상금 지급사업과 부정수급 조사역량 강화사업에 3억원 가량이 쓰인 반면 홍보포스터와 TV 등을 통한 1회성 광고비는 4억 3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임 의원은  환수율이 부진한 원인으로 관련 예산이 부정수급 적발이나 환수 등에 직접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홍보사업에만 치중됐다고 지적 했다.

또한 산재보험 재정성 악화의 주범으로 ‘불법 사무장 병원’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최근 4년간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162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약 40%에 달한다고 전했다. 

임이자 의원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중대 범죄임을 되새겨야한다”라며“부정수급한 행위를 조작·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 및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재정비에 힘써야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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