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농어민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청도군내 농가중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11,600여호가 대상이 된다.
청도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가 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민수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수당지급에 한 걸음 다가갔다.
이승율 청도군수는“농어민수당지급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인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 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WPN=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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