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청 전경

청도군은 농어민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청도군내 농가중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11,600여호가 대상이 된다.

청도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가 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민수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수당지급에 한 걸음 다가갔다.

     

이승율 청도군수는“농어민수당지급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인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 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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