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혁(사진) 도의원(경산,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건축정책 업무는 건축법과 경상북도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수행 해왔지만, 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정책 분야를 전담하게 되면 건축법의 상위 기본법인 건축기본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조례안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도와 시․군이 건축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시에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안 제6조2)했으며,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제8조의2 등)과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제11조의3)을 담았다. 

오세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경상북도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건축정책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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