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사진=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지난 5일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하고 함께 회부된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가결된 동의안은 지급대상은 경북 도내 모든 농림어업경영체 경영주로 하되,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경북 도내의 27만여 농림어업경영체 중 약 15%정도를 제외한 23만여 경영체가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경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주소지 시군에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농림어업경영체 별로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받게 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1,388억원으로 예상했다.

지급시기와 방법은 농어민수당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향후 10월 중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또한 농수산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북의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조례안’와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및 3개 출연기관에 대한 동의안도 가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임무석(영주) 위원은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시․군과 협력하여 환동해 미래성장을 견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도(포항) 위원은 환동해산업연구원에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 동해안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경북농민사관학교에 대해서는 농민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수료생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남용대(울진) 위원은 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지 않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지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 부품훼손이나 고장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임대농업인에 대한 안전한 사용과 주인의식 교육도 주문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내년부터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번을 계기로 경북도 예산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나 농어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집행부에 2022년도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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