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북도의원(사진,구미, 국민의힘)은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교육청의 초·중·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2021년도 현재 경북의 초·중·고에서는 경북교육청 지원 지도자 315명을 포함해 총 393명의 운동부 지도자가 육상, 축구, 야구, 핸드볼 등 36개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학교 운동부 코치는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김상조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학교와 교육청에 일부 코치에 의한 부정청탁 등 금품수수 문제와 학부모 발전기금으로 지도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운동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무시한 채 파행 운영되어 온 운동부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각종 민원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체육을 정상화하며, 최종적으로 학생선수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길이다”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 교육청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실태와 인권옹호자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 65.9%가 3천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운동부 지도자 70.7%가 기간제 계약직이며, 계약기간도 1년 미만이 73.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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