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엄정한 처분 필요

대구지방조달청 전경,이미지캡처

 대구경북소재 가로등 납품업체들의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이 급증한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 계약등 서류 위변조, 거짓서류 제출과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규정하고 적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과징금 부과,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달성군)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청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지방조달청 소관 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구경북 소재 가로등 납품 업체들이 다수 적발되었다고 한다.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
대구지방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단위 업체수/추경호 의원실 제공

추경호 의원이 공공조달 5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조사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개정하고, 공정조달관리과가 신설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구청 소관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은 42건으로 본청을 제외한 431건 중 9.7% 수준(서울-인천-대구순)이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대구청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건이 적발되면서 비중도 26%로 급증했다.

조달청은 대구지방청의 적발 업체가 급증한 사유에 대해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면서 신고 건이 이전보다 많이 접수되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제재현황(단위,업체수).제공 추경호 의원실

 

지난해까지 적발된 대구지방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42건 중 23건(53%)이 직접생산 위반으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규격부적합이 12건(29%), 제도개선이 4건(9.5%), 가격관리 위반이 2건(4.8%), 허위서류 제출이 1건(2.4%)있었다. 올해는 직접생산 위반이 6건, 규격부적합이 7건 신규로 적발됐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적발된 대구지방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42건 중 17건(40%)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처분 없음으로 처리됐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제재가 결정된 것은 16건(38%), 이외에 과징금 부과 3건, 환수 2건(이중 1건은 검토 중), 거래정지 2건, 계약해지 1건, 직접생산확인 취소 1건이 있었다.

올해 적발된 13건 중 1건은 거래정지됐고, 과징금 부과 1건은 기획재정부 심의 중에 있다. 2건을 제외한 11건 중 4건은 처분 없음으로 제도개선 사항이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 중기중앙회 및 계약부서에서 처분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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