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현일 도의원(경산,자유한국당)은 303회 임시회에서 교육조례안 2건을 발의 했다.사진=경북도의원

[웹플러스NEWS=경산] 경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은 경상북도 제30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를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로 제명을 변경했고,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 중 학교급식 개선 및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에 경상북도의회 의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중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하여 중요 사항을 추가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을 담았다” 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가 명실공히 경북 교육발전을 위한 최고의 협의기구로써 일선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의 문제점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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