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연구원장을 지낸 박진 전 원장은 임기 중인 지난 201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김정재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에도 박 전 원장은 경고 처분만 받은 채 연구원장 임기를 마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경해진 사회적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정재 의원(사진,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회미래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연구원장을 지낸 박진 전 원장이 임기 중인 지난 2019년 5월 25일(혈중알콜농도 0.157%),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는 지난 2019년 6월 21일(8시~9시 30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박진 전 원장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하여 해임 등의 징계 여부를 논의 헀지만, 엄중 경고 처분만 내렸다.

 

당시 임시이사회는 김선욱 초대 이사장을 비롯해 9명(1대 이사회 총 10명)의 이사들이 참여했으며, 경고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사과와 위로’, ‘손상된 리더쉽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한층 더 업무에 정진해 줄 것’이라는 단서 조항까지도 함께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미래연구원 규정집의 징계규칙에 따르면 직원들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의 경우 ‘정직~감봉’, 0.08% 이상의 경우 ‘강등~정직’까지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혈중알콜농도가 0.157%에 달했던 박진 전 원장에 대해서는 솜방방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임시이사회 열린 장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정식집으로 당시 회의비 명목으로 30만 5천원을 집행해, 조찬을 겸한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시 회의록도 별도로 남기지 않았으며, 현재 확인 가능한 징계자료는 2장에 불과한 의사록이 전부였다.

2018년 말,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윤창호씨에 대한 국민청원 등으로 윤창호법이 통과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력범죄로 자리매김한 상황임에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들은 조찬을 곁들인 임시이사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국 경고처분에 그친 징계로 박진 전 원장은 2년 1개월(2018.5.25.-2020.5.29.)의 임기를 마치고 퇴직금 약 3천만원까지 수령한 채, 원소속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로 돌아가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재 의원은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을 위해 탄생한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원장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서도 뻔뻔하게 임기까지 다 마치고 퇴직금까지 수령해 간 것은 민심을 외면한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면서, “국회사무처는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징계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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