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주 북구 의원 "보상지역 소음등고선 따라..동별 차이" '검단동 2종에서 3종'으로 낮아져
동구 주민 "75웨클 적용", 국방부 "주민설명회 의견 반영 변경가능"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대구북구의회 송창주 의원과 주민단체들은 8일 대구시 동구청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법’ 개정 촉구 를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소음피해보상 100% 인상, 소음피해 지역 확장, 군소음법 개정요구 '피켓 시위와 함께 동구주민과 북구주민이 참여해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대책 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방부의 군 비행장 소음 보상 기준을 보면, 소음영향권은 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로 결정하는데 1종 95웨클이상(6만원/1인당), 2종 90웨클이상~95웨클 미만(4만5천원/1인당), 3종이 대도시기준 85웨클 이상~90웨클미만(3만원.1인당)으로 정했다.
대구 북구지역 검단동 7,003명, 무태조야동 105명, 복현2동 3,653명, 산격2동 273명 총 11,034명이 소음 보상지역에 지급 인원수를 집계한 조사 결과 를 내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11월10일)를 남겨 두고 있다.
국방부의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검단동지역은 기존 2종 지역으로 분류됐다가 3종 지역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이해할수 없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 지고 있다. 또한 복현 우방아파트의 경우 5개동 중 한 동만 3종 구역으로 분류 돼 있다.
국방부를 향한 주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생활권의 경우 소음등고선을 벗어나더라고 한 지역으로 묶어 소음대책 지역과 동일한 보상지원토록 했지만 국방부는 보상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창주 의원은 “민간공항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도록 군소음 보상기준을 개선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국방부는 피해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목소리를 귀 담아 들어야 한다, 소음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치유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한다”고 했다.
한편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난 5일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와 함께 군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건의문 낭독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건의문에는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 기준을 대도시 지역구분 삭제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로 변경 △소음대책지역 전입시기·사업장위치 감액 조항 삭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 건축물이 아닌 소음대책지역 경계주변 지형‧지물(도로,산 등)로 변경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