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은 똑 같은데, 102동은 되고 101동은 안 되고..2종에서 3종으로"

"지형지물로 구역 정하고 주민 갈등 없애야.."강력 촉구 

  

송창주 의원이 군소음보상법 조사결과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WPN

송창주 대구 북구의원(검단,복현1.2동)이 군 비행장(K2) 소음과 관련한 군소음보상법 조사결과에 대해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17일 제266회 대구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5분자유발언에서 송 의원은  국방부를 향해 '소음피해지역 북구의 10만명 주민의 정신적 피해가 치유될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5일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 발표에서 보상금 지급대상기간을 2020년 11월 27일에서 2021년 12월 31일 까지 1차기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정했다. 즉 소음대책지역 지정유형 및 보상금 지급기준은  제1종지역은 95웨클이상일때 보상금 1인기준은 월6만원, 2종지역은 90-94웨클일때 보상금 1인기준은 월4만5천원, 제3종지역은 85-89웨클일때 보상금 1인기준은 월3만원으로 기준을 고시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북구지역은 해당 5개 동 지역, 검단동은 제2종구역으로 675명이고, 제3종구역은 6,328명 ,복현1동은 전체 해당이 안되고, 복현2동은 제3종구역으로 3,653명, 산격2동은 제3종구역으로 273명, 무태조야동은 제3종구역으로 105명으로 발표 했다" 고 했다.

따라서 그는 "복현우방아파트의 경우는 5개동중에 102동 1동만 보상을 받고  복현화성아파트의 경우엔 5개동중에 105동 1동만 보상을 받게 돼 있다. 더욱더 기가 막힌곳은 문성초등학교주변 복현로34길 주택가들은 담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방향은 해당이 돼고 왼쪽방향은 해당이 안 돼며, 검단로41길 주변 주택가와 민들레아파트는 과거와 현재까지 제2종구역으로 보상을 받아왔지만, 이번 국방부발표에서는 제3종구역으로 발표했다" 고 했다.

이에 따라 송창주 의원은 "보상금 지급기준이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소음대책 피해지역의경계를 소음등고선으로만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더 큰 문제점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선정되어 1차측정은 2020년 10월에 실시했고 2차측정은 2021년 4월에 측정했으나, 지금발표한 소음지도 및 소음등고선을 2019년기준것으로 작성했다고 국방부관계자가 참고했다고 답변 힌것에 납득할 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가 현재 그리고 있는 소음지도는 소음등고선을 따라 보상하게 돼 있지만,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등고선에 걸쳐있는 동은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곳은 보상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고 지적했다.

송창주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각동별 지형.지물로 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강력한 내용을 5분 발언에 담았다.

발언을 마친  송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 목소리에 해결점을 찾지 못해 힘든 심정 있지만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 꼭 주민의 고통을 들어 주고 싶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며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다음은 송창주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제시한 검단동, 복현1.2동 지역의 소음등고선(안) 구역도 사진들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소음등고선 구역도.
복현우동아파트 단지내 5동 중 1동만 소음등고선 지역으로 분류된 구역도.
복현 화성아파트도 한동만 소음등고선 구역으로 분류된 구역도.
다가구 주택지역인 원룸가 빌라 지역인 복현 행복아파트 구역 소음등고선 구역도.
검단동은 2종에서 3종구역으로 하향 조정된 소음등고선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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