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은 똑 같은데, 102동은 되고 101동은 안 되고..2종에서 3종으로"
"지형지물로 구역 정하고 주민 갈등 없애야.."강력 촉구
송창주 대구 북구의원(검단,복현1.2동)이 군 비행장(K2) 소음과 관련한 군소음보상법 조사결과에 대해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17일 제266회 대구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5분자유발언에서 송 의원은 국방부를 향해 '소음피해지역 북구의 10만명 주민의 정신적 피해가 치유될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5일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 발표에서 보상금 지급대상기간을 2020년 11월 27일에서 2021년 12월 31일 까지 1차기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정했다. 즉 소음대책지역 지정유형 및 보상금 지급기준은 제1종지역은 95웨클이상일때 보상금 1인기준은 월6만원, 2종지역은 90-94웨클일때 보상금 1인기준은 월4만5천원, 제3종지역은 85-89웨클일때 보상금 1인기준은 월3만원으로 기준을 고시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북구지역은 해당 5개 동 지역, 검단동은 제2종구역으로 675명이고, 제3종구역은 6,328명 ,복현1동은 전체 해당이 안되고, 복현2동은 제3종구역으로 3,653명, 산격2동은 제3종구역으로 273명, 무태조야동은 제3종구역으로 105명으로 발표 했다" 고 했다.
따라서 그는 "복현우방아파트의 경우는 5개동중에 102동 1동만 보상을 받고 복현화성아파트의 경우엔 5개동중에 105동 1동만 보상을 받게 돼 있다. 더욱더 기가 막힌곳은 문성초등학교주변 복현로34길 주택가들은 담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방향은 해당이 돼고 왼쪽방향은 해당이 안 돼며, 검단로41길 주변 주택가와 민들레아파트는 과거와 현재까지 제2종구역으로 보상을 받아왔지만, 이번 국방부발표에서는 제3종구역으로 발표했다" 고 했다.
이에 따라 송창주 의원은 "보상금 지급기준이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소음대책 피해지역의경계를 소음등고선으로만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더 큰 문제점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선정되어 1차측정은 2020년 10월에 실시했고 2차측정은 2021년 4월에 측정했으나, 지금발표한 소음지도 및 소음등고선을 2019년기준것으로 작성했다고 국방부관계자가 참고했다고 답변 힌것에 납득할 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가 현재 그리고 있는 소음지도는 소음등고선을 따라 보상하게 돼 있지만,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등고선에 걸쳐있는 동은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곳은 보상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고 지적했다.
송창주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각동별 지형.지물로 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강력한 내용을 5분 발언에 담았다.
발언을 마친 송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 목소리에 해결점을 찾지 못해 힘든 심정 있지만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 꼭 주민의 고통을 들어 주고 싶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며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다음은 송창주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제시한 검단동, 복현1.2동 지역의 소음등고선(안) 구역도 사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