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범 식 청도소방서장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출입구인 비상구를 아시나요?

최근의 건축물은 내부에 가연성 자재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속도가 빠르고 많은 유독 연기가 발생해 앞이 보이지 않아 공포감이 생기면서 패닉상태를 만들어 대피를 어렵게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상구까지 막혀있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에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 등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지목하고 있다.

화재가 났을 때 화염과 연기를 막아주는 비상구는 평소 닫아야하는데 이를 환기 목적으로 열어두고, 비상구 앞에 적재물을 쌓아둔다. 또한 미관에 좋지않다며 철거하고 유리문으로 교체하여 비상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비상구는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까닭에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가 잘 유지 또는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 소방검사를 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특별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신고대상에는 경상북도 내 문화․집회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업소,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포함), 다중이용업소 등이 해당되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 차단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 행위 등을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는 방법은 경상북도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를 48시간 이내에 현장사진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 등으로 할 수 있고 신고된 대상에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까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뜻의 覆水亂收(복수난수)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후회하면 늦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혹시 폐쇄되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해서 생명을 살리는 비상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동참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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