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 경북도의원(사진,포항,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26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의 경우 2020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인원은 총 42명이었고, 올해 1~10월 기간 전국의 554건의 중대재해 중 경북이 총 58건으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 동안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 사무였으나 올해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해당 조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제안됐다.

이 조례안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헌 의원은 “산업 현장 곳곳에서 산업 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미비했고 경상북도에도 관련 조례가 없는 실정이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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