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사진,울릉,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남 위원장은 지난 제327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조례안은 울릉주민과 방문객이 여객선 결항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에는 해상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되는 날에도 출항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 특별하게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해 유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또 필요한 재원 10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지난 9월 취항한 전천후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연중 결항없고 멀미없이 울릉도와 독도 방문이 가능하게 됐다.

남진복 위원장은 울릉이 지역구로 “울릉주민이 여객선 결항으로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던 중 울릉 주민의 해상이동권 보장을 통해 주민들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거듭된 고민 끝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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