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독도 수호의지 강화해야 한다"

김병욱 의원(사진,포항 남구‧울릉군)이 10월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설명에서 “독도는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 국제사회에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인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900년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 제정을 통해 독도가 대한제국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기념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알리고 각종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목소리는 국회뿐만 아니라 울릉군 주민을 비롯한 각종 독도 관련 단체들에서도 수년간 주장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독도 홍보사진전을 개최하거나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하며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웹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