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사진,예천,국민의힘)은 발의한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운영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연수의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규정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연수과정 및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예산의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이라는 점에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도기욱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교육연수 활동의 기본방향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교육연수활동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1일 경북도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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